캐나다유학후이민 29

캐나다 유학생을 위해 LMIA 제외 가능성 언급

캐나다 유학후 이민인 CEC 법이 개정되고 나서 영주권 신청하는데까지 LMIA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요. 당이 교체되면서 앞으로 이민법이 완화 될꺼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희소식의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함께 공유해요. 아래는 존 맥칼럼 이민장관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기사에요. 맥칼럼 장관은 현재의 이민법이 유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LMIA 제외 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했어요. LMIA 취득은 국제학생 뿐만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면 캐나다 경제에도 이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현재 캐나다컬리지 재학중이신 분들 앞으로 변화되는 사항을 예의 주시 해주세요^^

유학후취업 2016.04.20

레드리버컬리지 Science Laboratory Technology 9월학기 지원현황

날씨가 오후되니 많이 풀린것 같아요. 이대로 유지만 되도 지낼만 할듯요~ 레드리버컬리지 문의가 많으신데요.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학이 쉬운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영어점수를 받으신 후 지원 계획을 세우시는걸 추천드려요. 매년 9월학기에만 오픈되는 코업포함 2년 디플로마과정 Science Laboratory Technology 학과 2016년도에는 벌써 마감이 되었어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자리가 생겨날수도 있다고 하셔서 지원 계획이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새로 업데이트 되는데로 이부분은 따로 또 공지 해드릴께요. 학과중에 코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업무를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기회이고 그 속에서 인맥도 쌓을수 있기 때문에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장점이 많아요~ 얼마 남..

조지안컬리지 유학후이민으로 괜찮은 치위생학과

[Georgian College -Dental Hygiene Ontario College Advanced Diploma] 토론토에서 한시간 내외 정도 떨어진 곳 베리에 위치한 조지안컬리지 전공 중에서 국제학생 및 현지 학생들에게 선호도가높은 Dental Hygiene 학과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치위생 전공은 전문의료 기술직이다 보니 공부 후 취업이 잘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꾸준하게 유학후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선택 해주고 계시답니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과정 위주로 진행이 되며 고객과 밀접하게 일하는 분야이다 보니 영어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합니다. 치위생학과 프로그램 학업기간은 3년 과정으로써 ( 총 6 Semesters로 구성) 졸업 후 온타리오 컬리지 어드밴스 디플로마 학위를 받게 됩니다시작일..

조지안Georgian 2015.12.01

캐나다컬리지 조건부입학과 IELTS점수로 입학 고민되요

월요일이라 피곤함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하루이네요~ 하지만 정신 차리고 일에 집중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ㅎㅎ 2015년도 이제 2달하고 반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2016년도 9월학기 캐나다 컬리지 입학준비잘하고 계시지요?^^ 캐나다는 각 주마다 미국처럼 학교가 많지 않아요. 주별로 보면 토론토가 그나마 많은 공립 컬리지들이 있는 편이고 그외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의 경우 국제학생의 입학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긴 때문에 그런 주들은 미리 준비 하지 않으면 원하는 년도에 입학이 힘들수도 있어요.마치 우리나라 수능처럼 고등학교 성적과 영어성적 우수한 학생위주로 우선 선발하기도 하고요. 몇년전만 해도 캐나다컬리지 입학할때는 힘들게 토플이나 IELTS 를 공부해서 바로 들어가는 방법 ..

캐나다 유학후이민 관건은 영어입니다

캐나다 유학후이민 법이 변경된 이후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늘상 강조하던 "영어" 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가 마침 나와서 포스팅 해요. 몇년전만해도 캐나다 컬리지 입학할때 최대한 빨리 입학하길 원하시거나 수월하게 입학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변화가 생겨서 영어공인점수 IELTS 또는 토플 일정 점수를 받아놓고 조건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실 경우 시간 및 비용을 절약 하실 수 있답니다. 조건부 입학이 까다로운 지역의 컬리지로 입학을 생각하실 경우 더더욱 영어공인점수를 어느정도는 획득하고 가시는걸 적극 권해드리고 있어요. 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영어권 국가의 국민들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적보다 이민한 숫자가 많다는걸 알 수 있..

유학후취업 2015.08.19

[캐나다뉴스] 캐나다 이민, 대안을 찾아라

CEC 닫혔다고 해서 이민 신청길 막힌것은 아니다!! 지난 주 연방 이민부에서 발표한 CEC 개선 방안은 개선이 아니라 이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개악이었다. 특히 한인들이 선호하는 직종의 이민 신청을 받지 않아 한인들의 타격이 더 컸다. 한인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6개 직종에 대해 이민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보다 그 방침을 발표 다음 날인 11월9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몇 개월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하다못해 2-3개월이라도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충격이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CEC 이민 조건 완화는 연방 이민부에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취한 한시적 조치로서 언제까지나 완화된 조건으로 이민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민신청이 까다로..

유학후취업 2013.11.26

캐나다 유학후이민 CEC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은?

캐나다 유학후이민 CEC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은? 캐나다 CEC 이민(경험이민)으로 신청이 불가능 직종 중에서 학생분들이 그동안 많이 선택하셨던 Accounting 학과에 대해 얘기를 해볼께요. 오늘 오전에 어느 학부모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자녀분께서 토론토 세네카 대학에서 어카운팅을 공부하고 이번에 졸업을 하였는데.. CEC 이민으로 신청이 불가능 한 직종이 무엇이냐며 물어오셨어요. accounting 이요? 순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님 accounting은 현재 이민신청이 불가능한 직업군이에요..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어머님과 얘기를 하다보니. 어머니의 자녀 B씨는 알버타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고 토론토 대학을 다니다 학비를 절약하기 위해 우선 영주권 신청이 ..

캐나다 알버타 주정부유학후 이민 괜찮을까요?

캐나다 알버타 주정부유학후 이민 괜찮을까요? 캐나다 CEC 이민(경험이민) 변경 내용이 발표하고 난 후 멘붕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놀란건 저도 마찬가지.. 내년정도에 새로운 안이 발표가 될 것 같았는데. 내년부터는 비자법에도 변경이 있을꺼라는데.. 이런 멘붕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캐나다 경험이민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정부이민으로 눈여겨 보셔야 한답니다. 현재 주정부 이민법 중에서 절차가 그나마 간소한건 알버타 주정부유학후 이민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알버타 주정부 유학후 이민이 수월하게 변경되면서 이러한 Advantage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꼭 알버타를 가야한 답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때, ..

캐나다유학후이민 CEC 이민 가능할까요?

캐나다유학후이민 CEC 이민 가능할까요? 캐나다 CEC 이민에 관한 새로운 법이 11월8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발표가 될거라는 뉴스를 접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분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울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요리사의 경우 현지에서 취업이 잘되고 이민까지 연계가 수월해서 많이 선택하신 전공이셨을텐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CEC 이민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보면, - 요리사(NOC 6322) - 식당 수퍼바이저(NOC 6311) - 일반사무직(NOC 1221) - 사무보조(NOC 1241) - 경리 및 회계보조(NOC 1311) - 소매업 수퍼바이저(NOC 6211) 위..

**캐나다이민긴급뉴스** CEC 유학후이민 요리사 및 일반사무직등 이민접수 불가!!

연방 이민부 CEC 변경사항 발표, -요리사 등 6개 직종 CEC 이민 신청서 안 받는다 캐나다 CEC 싸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cec/apply-who.asp 연방 이민부 장관 크리스 알렉산더는 11월8일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변경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11월9일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총 12,000명의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6개 직종에 대해서는 11월9일 부로 더 이상 CEC 이민접수를 받지 않는다. 6개 직종은 요리사(NOC 6322), 식당 수퍼바이저(NOC 6311), 일반사무직(NOC 1221), 사무보조(NOC 1241), 경리 및 회계보조(NOC 1311)..

유학후취업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