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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거부되면 5년 대기해야

모리's 2013. 6. 26. 10:05

 캐나다 입국거부되면 5년 대기해야

 

캐나다 국내 외국인 범죄자 신속추방법이 19일부터 발효돼, 캐나다에서 입국거부 판정 또는 추방명령을 받으면 캐나다 재입국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특히 허위진술로 입국 거부되면 입국금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종종 한국인 방문자가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데, 허위진술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이 중에는 입국심사관에게 괜한 오해를 산 사례도 있다. 여행객이 여행 목적에 일도 해보고 싶고 이민 올 만한 곳인지 보고싶다는 식의 대답은 추가 조사를 유도하는 답변이다. 원래 여행 목적만 단답으로 답변하는 것이 정석이다.

추가로 이민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5년간 이민신청도 금지된다. 외국에서 10년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외국인 전과자는 캐나다에 입국이 금지됐다. 

입국금지 조건에 연좌제가 도입됐다. 안보 위협, 인권유린, 조직범죄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의 가족은 입국 불허 당사자와 동반 여부에 상관없이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민부는 실례로 "조폭의 부인이 혼자 캐나다를 여행하고 싶다고 해도 입국 거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자 신속추방법을 발효하면서 이민부는 입국불가의 9가지 기준을 강조했다. 캐나다 입국 불가 기준으로 ▲안보 위협 ▲인권 또는 국제조약 위반 ▲조직범죄 ▲심각한 범죄나 기타 범죄 ▲보건 ▲재정적 사유 ▲허위진술 ▲위법(non-compliance) ▲입국불가 대상자의 직계가족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한국인이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자주 문제된 부분은 허위진술, 위법, 기타 범죄 중 음주운전 전과 3가지다. 이중 위법에 따른 입국거부는 주로 이전에 기한을 넘어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거나, 근로허가 없이 취업한 경력, 또는 유학비자 없이 지내면 적용된다. 이민자도 이민자격 유지를 위한 거주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위법으로 입국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캐나다 국내 거주자도 주의할 내용이 있다. 임시거주자와 이민자가 6개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추방 명령에 대한 항소권 없이 추방 대상이 된다. 과거 2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추방 명령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6개월로 변경했다.

이렇게 추방되면 입국불가 명단에 올라가 재이민 신청과 방문 목적 임시 입국도 완전히 금지된다. 6개월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법행위로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비롯 BC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판사가 최소 4개월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출처: 밴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