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영주권 3

캐나다 동반 자녀 영주권 허용 연령 낮아진다

“또 다시 높아진 이민 문턱, 종전 21세에서 18세로”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동반 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22세 이상이라도 자녀가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주신청자인 부모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다. 이 또한 2014년부터는 18세까지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캐나다 정부의 평소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부는 “19세부터는 혼자 힘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순탄할 리 없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19세 이상 중 7237명이 부모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민컬럼] 영주권자의 거주의무와 유지방법-최주찬

캐나다 영주권 거주의무와 유지 방법에 관해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아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유지관련해서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대해 해소가 많이 되는 내용인듯 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동안 2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그럼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사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민컬럼] 영주권자의 거주의무와 유지방법-최주찬 지난 99년부터 14년간 밴쿠버에서 이민관련 상담을 해 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영주권자의 거주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새 이민법 발효 이후에는 영주권 카드 (PR Card)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주권자의 거주의무와 영주권 카드 그리고 영주권 유지방법에 대..

영주권 받은 후 2년간 혼인상태 유지해야

결혼한 부부가 영주권을 받은 후 반드시 2년간은 혼인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IC는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을 개정해 영주권 지위를 획득한 후 반드시 2년간 혼인상태를 유지해야만 배우자가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캐나다를 떠나야만 된다. CIC는 혼인을 빙자한 이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배우자 초청이민(sponsored spouse immigration)의 경우 초청받은 배우자, 사실혼 관계 등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은 2년간의 조건부 체류지위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혼인관계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추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