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신청방법: 1단계: 신청서 작성 모든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1295)’을 아래에 싸이트로 접속 후 작성한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work.asp 취업허가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