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신청방법:
1단계: 신청서 작성
모든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1295)’을 아래에 싸이트로 접속 후 작성한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work.asp
취업허가증 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Page 2의 Contact Information 기재란 중 6번(E-mail 주소 기재란): 반드시 유효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1차 심사에서 합격한 지원자에게는 추후 해당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및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이 발송됩니다. ‘re-imseoulf@international.gc.ca’로부터 발송된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본인의 주소록에 위 이메일 주소를 등록한다. -Page 2의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중 1번 질문(Details of Intended work in Canada): 모든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를 해당 질문의 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Page 3의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중 4번과 5번 질문(Details of intended work in Canada): 현재 캐나다 현지 고용 기회를 얻은 상태인 경우 해당 질문들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아직 캐나다 현지 취업이 미정인 경우 ‘직책’ 및 ‘담당 업무 관련 간략한 정보’등의 기재란에 ‘ Working Holiday Program’이라고 기재한다. -Page 3의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중 6번 질문(Labour Market Opinion(LMO) No.): 빈칸으로 남긴다. Page3 취업관련 기재란(Employment: 지난 10년 동안의 본인의 취업 정보를 모두 기재한다.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의 경험이 없었던 지원자들은 본인의 현재 활동사항을 ‘현 활동사항/직업(Current Activity/Occupation)’ 란에 간략히 기재한다. (예: 학생) |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IMM1295) 작성을 모두 마친 지원자는, 해당 신청서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Validate’버튼을 반드시
클릭한다. 해당 버튼을 클릭할 시, 바코드 및 서명란이 포함된 마지막 다섯째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작성한 지원서를 출력하여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에, 친필서명 후 날짜를 기재한다. 해당 새 신청서 양식은 총 5장이며, 마지막 다섯째 장(바코드 및 서명란이 포함된 장)을 포함한 총 5장의 신청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시 다음단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온라인 지원’을 완료한 후 발급 받게 되는 각 지원자 고유의 ‘파일 번호를’ 신청서 첫 페이지 왼쪽 상단의 빈 공란에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한다.
2단계: 온라인 지원하기
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섹션에 소개된 주소로 접속한 후 ‘온라인 지원’을 실행한다.
지원자 고유의 파일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지원’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한다. 온라인 지원을 완료한 후 발급 받은 본인의 ‘파일번호’를 신청서 첫 페이지 왼쪽 상단의 빈 공란 및 1차 심사 서류 제출시 우편 겉봉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한다.
온라인 지원을 마친 후, 추후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의 ‘지원자 파일번호’를 위 링크 상에서 스스로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메일 주소(온라인 지원 시, Step 1에서 입력하였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본인의 파일번호를 재확인 할 수 있다.
3단계: 구비서류 준비
1. 완벽하게 기재하고 친필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새 신청서’ (IMM 1295):
2. 여권 사본
최소 2 년간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이여야 합니다.
여권 사본의 상태는, 사본 상에서 지원자의 사진이 명확히 확인될 정도로 선명해야 합니다.
3. 여권용 사진 1 장: 사진 뒷면에 본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십시오.
4.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orm):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assets/pdfs/WORK_PERMIT_Summary_of_Personal_History_Form.pdf
5. 만 18 세 생일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여행, 학업, 무직 상태 포함)에 관련된 증빙서류
- 고등학교 졸업 후의 성적증명서(transcript):
- 대학(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 포함)에 입학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현재 휴학, 재학 또는 졸업
상태인지를 명시하여 본인의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의 경력이 없는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병적 증명서:병적 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기타 서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가 없는 경우,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급여 내역 하이라이트 표시 후 제출) 또는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로 대체한다. 취업의 경력이 없는, 미취업자 또는 학생 분들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7. 기본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8. 재정서류: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의 재정 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자 본인의 최근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재정보증인의 ‘예금잔액증명서’(통장 복사본 불가)
*왕복 항공료와 1 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최소 CAD 5,000)
*보증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재정 보증인의 재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총 두 부 입니다. 즉 본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와 재정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본인과 해당 재정보증인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은 부모 또는 배우자만이 될 수 있으며, 제 3 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요청 서류 리스트를 아래 ‘Checklist’ 상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Checklist를 본인의 지원 서류들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상에 기재된 서류 순서대로 해당 서류들을 정확히 배열하여 제출한다.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assets/pdfs/Checklist_kor.pdf
구비 서류 시 요청 사항
-원본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잘못 번역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니, 여권 원본과 통장 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추가 서류를(지원자가 방문하였던 타 국가에서의 범죄 경력자료회서등)
요청할 수 있다. 추가로 요청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될 경우 해당 지원자의 ‘비자 신청’이 거절 될 수 있다.
지원자들은 경우에 따라 인터뷰를 받게 될 수도 있다.
4단계: 서류 발송
캐나다 홈페이지에 워킹홀리데이 신청모집 일자에 맞춰 준비된 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반드시 우편접수 한다.
우편 접수 시 주의 사항: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접수시작증명’을 반드시 찍어달라고 요청한다.
우체국 접수시각증명이 찍힌 우편물만 해당 심사에 유효하니 접수 전 접수시각증명이 정확히 찍혔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접수 한다. 그리고 ‘지원자 파일넘버’및 ‘Working Holiday Program’을 우편 겉봉투에 명확히 쓴다.
보내는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우편번호 100-120)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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