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안내

캐나다 학생비자 구비 서류

모리's 2011. 12. 1. 17:00

학생비자 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항목

1-1 모든 신청인은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날짜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양식[IMM1294]

1-2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가족정보 양식[IMM5645]

1-3 신청인이 18세 이상일 경우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개인신상 정보 양식-스케줄1[IMM5257-Schedule 1]

1-4 유학 허가증 신청서 체크리스트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든 신청인의 여권사진 2

- 사진 뒷면에 당사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요망

 

3. 비자 수속료 143750원 납부 영수증 원본

- 대사관 공지 환율 기준금액이며 환율 변동 등으로 대사관 공지에 의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수취인: 캐나다 대사관으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송금/인터넷 뱅킹 인정 안됨

- 수취인: 예금주: 캐나다 대사관/HSBC은행/계좌번호 002-709806-296

 

4. 주민등록증 및 여권신상정보 페이지 컬러 복사본(고해상도 600dpi이상) 1

 

5. 입학허가서 원본 및 복사본

- 조건부 입학 허가서인 경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

 

6. 캐나다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

- 신청인,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력을 증명하는 증거만이 인정합니다.

- 3자 지급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인 및 또는 보증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  재직증명서

l  최근 3년에 대해 세무 당국에서 발급한 소득 확인서

l  은행 잔고 증명서, 증권계좌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

l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l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 증빙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7. 활동 증빙 서류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 증빙서류

-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고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졸업장과 성적증명서

-신청인이 성인이면서 직장 활동경력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의 활동 증빙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국민연금 납부 증명 및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증명 이러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와 함께 급여 이체 내역을 형광 펜으로 표시한 은행 거래 명세서

및 과거 고용주가 발급한 경력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그리고 최근에 발급 받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

 

8. 유학 계획서

- 유학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유학 계획을 기술(1)

 

9-1 신청인 본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9-2 18세 이상 신청인 본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

9-3 보증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10 택배 용지  

- 택배 신청서는 대사관 비자/이민 접수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용지가 없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택배로 발송되며 택배 비용은 비자 신청인이 착불 부담합니다.

 

필요 시 추가 제출 항목

 

여권원본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신청인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있는 유효한 여권원본을 제출

-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임시 거주 비자가 요구되는 국가 또는 영토출신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 임시거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한민국 국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 원본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 임시 거주 비자, 유학 허가증 또는 취업 허가증 유효 기간은 여권 유효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는 여권 유효 기간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

- 현재 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은 취업 허가증 / 임시 체류 허가증을 제출하십시오.

 

퀘백주로 가는 경우

- 퀘백주에서 유학 및 연수 할 예정인 경우 CAQ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부모 동반 유학: 다른 한 명의 부모/보호자가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부모 동의서

- 미성년자 혼자 유학: 공증된 후견인 지성서 및 후견인 수락서

- 유학 하려는 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 서류가 요구됩니다.

성인 기준 연령은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and Saskatchewan 주의 경우 18 세입니다.

-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and Yukon 의 경우에는 19 세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적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견인 지정서가 요구됩니다. 친권이 없는 부 또는 모가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동의서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또는 동반 가족 중에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또는 동반 가족 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원본, 관련 재판 기록,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본인의 사유서 제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유료대리인 지정경우

- 유료대리인 위임장[IMM5476]

 

 

캐나다 대사관 주소

서울 특별시 중앙우체국 사서함 6299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이민과

우편번호: 10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