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직으로 취업비자(work permit, WP)를 받아 BC주에 거주했을 때 발급받았던 배우자와 성년자녀(18~22세)에 대한 \'무조건 취업비자\'(open WP)가 전면 중단됐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14일(목) “BC주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Temporary Foreign Worker, TFW) 프로그램 신청자의 배우자와 성인자녀에게 발급해 왔던 open WP의 신규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민부는 “국가직업분류표(NOC) 상 C, D 직군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NOC C, D 직군에 해당하는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방헬퍼, 푸드카운터어덴던트, 호텔 프론트데스크 직원, 호텔 청소부 등 단순 직종으로 WP를 받은 경우 배우자와 성인자녀에 대한 open WP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단, 이 조치는 2013년 2월15일 이후 신청한 케이스에 적용되며, 이미 open WP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014년 2월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한인이 많이 신청하는 요리사, 매니저, 제빵사, 식육처리사, 치기공사 등은 NOC 상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돼 이번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 이민업계에서는 NOC C, D 직군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한인 비율이 전체 취업비자 소지자의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민부의 이같은 조치는 BC주의 경우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와 성인자녀까지 필요로 할 만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꿔 말하면, TFW프로그램을 통해 파생된 open WP 소지자들이 BC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잠식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BC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실업률, 일자리 증감 등 BC주 관련 경제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출처: 중앙일보 조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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