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증명서 일주일이면 수령 가능
주밴쿠버총영사관이 지난 15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이민 등을 이유로 밴쿠버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한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캐나다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으려면 국내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총영사관을 방문해 우편신청 대행을 요청해야 해 큰 불편을 겪었다. 우편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 보통우편을 이용하면 12~160일,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더라도 4~12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 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제적초본 등이며, 수수료는 증명서·제적등본의 경우 3달러, 제적초본의 경우 2달러 50센트다.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일주일 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발급 받을 경우와 형제 자매, 기타 대리인이 발급 받을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총영사관 홈페이지(can-vancouver.mofa.go.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캐나다 생생뉴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타리오주 뉴스- 캐쉬 연방하원의원, 무급 인턴쉽 단속 법안 발의 (0) | 2013.10.23 |
---|---|
캐나다교육뉴스- 늘어가는 무급 인턴…법적 보호 전무 (0) | 2013.10.22 |
켈거리소식 "캘거리 시민들, “캘거리 삶, 행복하다.” (0) | 2013.10.08 |
***비자뉴스*** 캐나다 이민국 파업 종료되었음을 다시한번 공지해요! (0) | 2013.10.08 |
[교육] THE 세계대학순위 발표 2013-2014 (0) | 201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