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학교에서 공지한 캐나다에서 비자 신청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변경된 내용은 " 캐나다현지에서 비자 연장 및 신규 비자 신청에 관한 규정"을 내놓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현지 유학원 담당자분그리고 어학교 담당자분들이 비자 연장 및 신청을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현지 유학원 및 학교 담당자분들이 비자연장 신청 및 비자 신청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 컨설턴트에게 하셔야 합니다. 간혹 비자서류 작성을 유학원 담당자가 해주고 컨설턴트가 싸이만 해주는 형태로도 진행이 되어왔었는데.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이 될 경우 에이젼트 담당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는 비자연장및 신청을 공인컨설턴트에게 맡기도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 계신 학생분들은 공인컨설턴트에게 의뢰를 하신 후 비자연장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최근 캐나다 이민국에서 Languages Canada를 통해 2주전에 캐나다내의 모든 랭귀지 학교에게 공지한바에 따라,
이제 모든 신규 비자 신청, 기존 비자 연장, 비자 컨디션 변경등과 같은 캐나다 비자 업무는 합법적으로 이민국에서 인허가한 이민국 컨설턴트만이 비자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카운셀러 및 마케터들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학생들의 현지 비자 신청을 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들은 지정된 공인 컨설턴트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비자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IH의 모든 에이전트들은 학생들에게 공지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6월 17일 현재까지 수업을 이미 시작한 학생에 한해서는, 학생이 만약 이러한 예상치못한 추가 비자 수속료때문에 코업을 포기하기로 할 경우, Job 배정비 $800 을 환불신청하셔서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 17일 이후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현지에서 코업비자를 신청하시기 원하시는 경우, 이민국에서 지정한 공인 컨설턴트에게 서비스비용을 지불하고 수속을 대행하여 비자를 진행한 후, 기존과 동일하게, 비자를 받고 난 후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 카운셀러인 제가 잔행절차에 있어서 도움은 드릴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법적인 조언은 해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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