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벌금을 내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News1130이 최근 5년간의 ICBC 통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1만3000여명이 안전모 착용 위반으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중 실제로 벌금을 납부한 건은 2000여건에 불과해 징수 실적이 미비하다. BC주 도로교통법과 각 시 조례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때 범칙금은 최고 100달러지만 일반적으로 29달러짜리 ‘티켓’이 발부된다.
범칙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통지서를 분실했거나 BC주 거주자가 아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혹은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 등 다양하다.
ICBC는 범칙금을 정해진 기일에 내지 않으면 액수 크기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자동차보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 138달러로 오른다. (출처: 밴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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