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높아진 이민 문턱, 종전 21세에서 18세로”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동반 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22세 이상이라도 자녀가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주신청자인 부모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다. 이 또한 2014년부터는 18세까지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캐나다 정부의 평소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부는 “19세부터는 혼자 힘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순탄할 리 없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19세 이상 중 7237명이 부모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