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경험 이민)
경험자 이민은 기존의 이민 형식이었던 Point System이 아닌 Pass or Fail (합격/불합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 주정부 (비숙련 이민)에서 요구하는 Sponsor (후원자)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영주권을 타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계시는 동안 취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EC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System으로 짜여 있습니다.
조건: 유학생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 캐나다에 합법적 거주-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교육-캐나다 공립대학 혹은 주정부에서 인정한 사립대학 포함 (Publicly funded institute or provincially recognized schools)
에서 최소 2년제 이상의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합니다.
1년제 석사(Master Degree)나 1년 Post Graduate Certificate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는 그 프로그램 이전에 캐나다에서 1년을 더 공부한 certificate과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certificates는 정부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립학교에서 발행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3. 경력-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최소 1년 이상 연방독립 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종
(NOC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 or B) 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 대학 졸업 후
90일안으로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신청하게 되고 경력은 발급받은 Post-Graduation Work Permit으로 일하면서
쌓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내에 풀 타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4. 영어능력-Skill Type 0(managerial work experience)또는 skill level A(professional work experience)의
직종으로 경력을 쌓은 경우는 중급의 영어 구사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Skill Level B(technical work experience)의
직종으로 경력을 쌓은 경우는 초급(basic level)의 영어구사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능력에 대한 증명으로는 IELTS 점수
를 요구하며 IELTS Academic이 아닌 IELTS General Option을 요구 합니다. IELTS를 보시길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Written Document”를 통하여 영어 실력을 증명해야 하여야 합니다. 보내진 작문은 이민구 심사관이 검토 후 통과에 대한
여부를 통보 합니다.
5. 신청 후 합격 발표가 난 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이민국 관계자분과 인터뷰가 남아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여권 (Vaild Passport or Travel Documents)
- 영주권 확인 자료(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CORP)
- 짧은 시간안에 진행되는 질문
이 모든 전 과정이 완료된 후 이민국은 학생분의 주소로 확인 내용을 보내며,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가 주소로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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