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후취업

Saskatchewan SINP 이민법

모리's 2011. 10. 27. 14:18

Saskatchewan Immigration Nominee Program (SINP)

SINP 국제 학생 카테고리는 조건에 해당되는 College University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신청이 가능한 주정부 이민입니다.


SINP
신청 가능한 국제 학생 해당 조건

1. 공립대학이나 주정부에서 인정 받은 사립 대학에서 수료증 (Certificate), 준학사 (Diploma) 혹은 
학사 (Degree) 학위를 취득 하신분.  프로그램은 One Academic Year(최소8개월) full-time과정 이상만이 인정이 됩니다.

2. Saskatchewan 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960시간) 급여를 받고 일을 해야만 . 일을 할때는 다음과 같은
“ Work Permit” 소지한 상태에서 진행 되어야만 경력으로 인정됨

on-campus work permit, off-campus work permit, co-op terms, fellowship or post-graduation work permit
(6
개월 미만의 기간내에 완료한 960시간의 업무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2개의
풀타임을 하여 960 채웠다 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조건이 되지 않음. 960시간이 채워지는 part-time 허용함)

3. Post-Graduation work permit 소유 하고 있어야만

4. Saskatchewan 고용주로부터 영구고용 offer (full-time) 받아야 . 고용되는 직종은 전공과 무관해도 가능함


국제
학생 신분으로 신청하는Saskatchewan 주정부 이민 (SINP) “ Skill Level(O, A, B, C, D)

적용되지 않습니다.” Skill Level” SINP Skilled worker stream에만 적용됩니다.

 

Saskatchewan 직장경력 증명:

고용주로부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직책과 고용기간

·         직무

·         업무시간(full-time 아닌 경우에 해당)


Saskatchewan
주에 고용인으로부터 필요한 영구고용 offer letter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직무

·         급여

·         복지혜택

·         회사 연락처

모든 직책은 캐나다 업무 기준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와 작업환경의 조건을 충족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