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B란 무엇인가?
연방정부는 영어를 잘하는 젊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 관련법을 손질해왔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언어능력 심사기준 강화에 대해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민자를 뽑기 위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젊고 언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변화는 상대적으로 영어실력이 딸리는 한국인들의 이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신규이민자•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은 한인경제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언어능력’은 어떻게 평가될까?
최근 재개된 기술이민 신청자격은 언어능력 부문에서 ‘CLB 레벨 7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 때도 ‘CLB 레벨 4’ 이수서류(또는 동등한 자격)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한인여성회가 소개해 대성공을 거둔 ‘견습생 프로그램’도 ‘CLB 레벨 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CLB는 캐나다언어벤치마크(Canadian Language Benchmarks)의 약어로 국내에 체류하거나 일을 하려는 성인이민자 또는 이민예정자들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지난 1996년 도입된 CLB는 국내 각종 언어교육 프로그램에서 ESL학생들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현재 CLB는 온타리오•알버타•서스캐처완주에서 신규이민자언어교육(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BC와 매니토바주의 공식 언어교육프로그램에도 쓰이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언어교육기관들은 성인의 언어수준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로 CLB를 사용하고 있다.
CLB는 말하기(speaking)•읽기(reading)•쓰기(writing)•듣기(listening) 부문으로 나뉘며 각 부문마다 12레벨로 구성돼있다.
레벨 1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 레벨 8~9는 국내 전문대나 대학에서 공부하기에 충분한 수준을 뜻한다. 레벨 11~12는 토박이 수준의 영어구사능력을 의미한다.
최근 시민권 신청자의 기본요건이 된 CLB 레벨 4는 ‘일상 주제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기본적 문법 및 적절한 양의 단어를 사용하며, 간단한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출처: 캔드림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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