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새로이 출범하는 전문인력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Category)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인력이민은 캐나다 전체 이민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한인동포중에도 이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문인력이민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한데 그 이유는 몇년전부터 “이민적체 해소”라는 이민부의 목표에 따라 이민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다 주정부이민이나 경험이민같은 다른 이민프로그램으로 더 쉽고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외에서의 전문이민 신청은 직업과 연간허용인원수 등의 제한으로 전에 비해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문인력이민의 변화는 이민적체해소를 위한 노력뿐만아니라 2007년 이후 계속되는 취업비자 장려정책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노동인력을 신속하게 산업현장에 공급한다는 취지하에 매년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18만명이 넘으며 캐나다에 거주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30만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민부에서는 종전처럼 해외로부터 대규모의 이민자를 선발해 받아들일 필요가 없게 된 셈입니다.

이미 캐나다에 정착하여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받아들여도 연간 이민부의 이민목표 수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업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별, 인원별 제한에 상관없이 언제든 전문인력신청이 가능합니다.

젊고 영어에 능통한 새 이민자를 선발해 변화하는 이민환경에 부응하려는 이민부의 정책에 따라 종전의 전문인력이민이 2012년 6월에 중단되었고 새 제도가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새 선발제도 역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언어, 학력, 나이, 직업경력, 고용계약 확보, 적응력 등의 총 6개 분야에서 총 10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자격이 되려면 67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새 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신청인의 객관적인 영어능력이 이민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필요한 영어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점수를 보충해 전체적으로 67점을 받으면 이민자격이 되었지만 새 제도는 언어능력에서 반드시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영어점수는 캐나다 언어기준상(CLB) 7레벨로 결정되었는데 이 점수는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인 IELTS 기준으로 환산할때 6레벨에 해당이 되므로 중상급의 실력에 해당됩니다.

듣기나 읽기 영역에서 6레벨을 받기 위해서는 총 40문제중 약 30개 이상을 맞추어야 합니다. 말하기의 경우 일정한 주제를 놓고 시험관과 대화와 토론을 하게 되며, 쓰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편지형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듣기 등 4개부문에서 각각 6레벨 이상의 영어성적을 받지 못하면 다른 부문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도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전체 평가점수에서 영어와 불어의 언어점수의 비중이 늘어 배점이 종전의 20점에서 28점(불어 4점 포함)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민부장관이 주장해온 영어능력 기준강화가 현실화 되었고 영어가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www.westcanimm.com / 604-46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