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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컬럼] 영주권자의 거주의무와 유지방법-최주찬

모리's 2013. 5. 9. 11:52

캐나다 영주권  거주의무와 유지 방법에 관해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아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유지관련해서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대해 해소가 많이 되는 내용인듯 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동안 2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그럼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사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민컬럼] 영주권자의 거주의무와 유지방법-최주찬
 
 
지난 99년부터 14년간 밴쿠버에서 이민관련 상담을 해 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영주권자의 거주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새 이민법 발효 이후에는 영주권 카드 (PR Card)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주권자의 거주의무와 영주권 카드 그리고 영주권 유지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법 제28조에는 “영주권자의 거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년 중 2년 이상을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이민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박탈합니다. 따라서 이민부가 언제 영주권자의 거주 의무를 심사하는 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 의무 심사는 소지한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공항이나 국경을 통해 입국할 때에도 언제든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기가 많이 남은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하더라도 얼마만에 돌아오는 것인지 혹은 최근 5년동안 2년을 캐나다에 거주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포가2006년 5월에 영주권자가 된 이후 작년에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여 현재 영주권 카드의 만기는 2016년 5월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을 때는 5년중 2년 거주 의무를 겨우 채웠지만 지난 일년을 사업차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2013년 5월에 밴쿠버 공항으로 입국하였다고 하면 입국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민국에서는영주권 카드의 만기일과는 상관없이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즉, 2008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5년 동안 2년을 캐나다에 거주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포의 경우 2013년 5월에 공항에 도착하였으므로 2008년 5월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 아무리 많이 캐나다에 거주했어도 혹은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최근 5년중 2년의 거주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영주권을 잃게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배우자나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자의 거주 의무를 심사합니다. 초청을 하는 주체 (Sponsor)인 영주권자가 거주 의무를 충족하고 있어야 초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동포는 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5년중 2년을 거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 초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가 초청은 고사하고 오히려 신청인 본인의 영주권마저 잃게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주권 카드의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영주권자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종료되거나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자의 지위는 당사자가 직접 캐나다 대사관에 반납하거나 혹은 이민국으로부터 박탈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5년 중에 2년을 살지 못했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카드는 기본적으로 비행기나 기차 등 공공 교통수단을 통해 캐나다로 재입국할때 필요한 신분 증명서류이며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로 된 서류로 영주권자의 공식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공항이나 국경에서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도 영주권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영주권 카드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항상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체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유지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체재하는 경우입니다.

실례로 부인이 영주권을 받고 계속해서 3년을 거주한 후 시민권자가 된 후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면 그 기간은 남편도 캐나다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인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년간 캐나다에 체재하였다면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둘째, 캐나다 회사나 사업체의 직원으로 혹은 계약관계로 한국 등 해외에 파견근무 혹은 체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캐나다 회사나 사업체가 사무실이나 직원이 존재하고 실제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영주권자 신분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세째로는 배우자나 부모가 두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어 해외에 동반해서 체재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영주권 박탈을 결정하기 전에 개인의 인도주의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상실로 인해 자녀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영주권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의무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도 향후 거주에 대한 강한 의지와 그간의 사정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영주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활동을 위한 해외체제나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한 해외 체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출처: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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