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13년 하반기신청 FAQ

모리's 2013. 7. 10. 10:26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13년도 자주하는 질문 FAQ

자격 기준 및 신청 관련 FAQ


질문: 지원서류를 택배나 인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오.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질문: 지원 가능한 나이는 몇 살인가요?

답변: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나이라면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워킹 홀리데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곧 만 18세나 만 31세가 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모집의‘IEC 지원서류 제출기간’의 첫째날이 지원 가능 연령을 분별하는 기준일 임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IEC 지원서류 제출기간의 첫째날에 만18세가 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고유 파일번호(WTN)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IEC에 지원한 후 최종 합격을 했으나 이제 곧 만31세가 됩니다. 생일 전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까? 생일 날짜가 내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답변: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의 유효기간 중에, 지원자가 만 31세가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입국 비자 승인레터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해외에서도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해외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IEC 지원서와 기타 요청서류를 주한캐나다대사관으로 우편 송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원자가 기본적으로 한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한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질문: 지원하려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의 지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심사에 최종 합격하여 IEC 참가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준비중이라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 (최장 1년) 이상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이상으로는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지원을 하려면 미리 캐나다에서 일할 곳을 구해 두어야 하나요?

답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경우 지원 전에 직장을 미리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지원자의 캐나다 내 구직을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자가 직접 워킹 홀리데이 관련 기관, 취업 정보 기관, 인터넷 구직 사이트, 신문 등을 통해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Working in Canada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답변: IEC는 모든 참가자들이 의료보험(진료, 입원, 한국 송환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동안 해당 보험을 유지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수령함으로써 IEC(워킹 홀리데이)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 만기일과 동시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취업허가증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참가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가 있을까요?

답변: 귀하가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즉 귀하의 여권을 발급한 국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캐나다 IEC 카테고리에 한 번 이상 참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한국-캐나다 청년교류협약에 따라 IEC카테고리에는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질문: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참가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추후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일단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발급되고 난 이후에는 참가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캐나다 청년교류협약에 따라 IEC 참여는 1인당 1회로 제한됩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발급된 지원자는 참가자로 간주됩니다.

질문: 2014년도에 IEC(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로 캐나다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지원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4년도 IEC와 관련된 내용은 2013년도 말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면, 2014년도 어느 달에 입국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2013년도 IEC 모집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유효기간이 표시된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발급 됩니다. 2013년도에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발급 받았다면, 2014년도의 특정 월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문: 내 IEC 지원에 가족(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답변: 지원자 본인 외, 어떤 가족 구성원도 해당 지원자의 IEC 지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여행자로서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성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 본인의 IEC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취학연령 아동의 경우에는 유학허가가 필요하며, 취학 전 연령 아동은 임시 거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FAQ


질문: 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변: 외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동안 체득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자립심은 글로벌 시대에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어로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쌓은 국제적인 경험은 그와 같은 능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도 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답변: IEC는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대상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영어, 불어 웹사이트에서 참가 국가들의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나요?

답변: 1년간의 캐나다 여행 및 취업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십시오. IEC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은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여행 계획, 항공권, 참가비, 체제 비용, 구직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캐나다에서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모든 종류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얼마나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당수 참가자들은 캐나다 현지 고용주들이 임시 근로자를 선호하는 관광업이나 접객업(예: 레스토랑, 펍(pub), 호텔) 분야에 취업합니다. 과학기술, 법률, 교육, 상거래, 행정 등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질문: 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참가가 가능합니까?

답변: 물론입니다! IEC는 캐나다에서의 여행과 취업을 원하고 만18~30세에 해당되는 학생과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질문: 입국 비자 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란 무엇입니까?

답변: 입국 비자 승인레터는 캐나다 이민성(CIC)에서 취업허가증 신청서가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레터를 통해 당사자에게 취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됩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는 그 자체로는 취업허가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입국심사장(공항, 국경)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다른 필수 서류와 함께 본인의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국 심사관이 취업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질문: IEC를 통해 발급된 취업허가증과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IEC를 통해 발급되는 취업허가증(code C-21)은 구체적인 IEC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캐나다 입국이 허가된 자에게만 발급됩니다.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캐나다 현지 고용주의 채용 제안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HRSDC (캐나다 인력개발국)에서 발급한 고용시장 의견서(Labour Market Opinion)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질문: 입국 비자 승인레터 발급 시 사용하였던 여권을 교체하였고(파손/분실/도난/혼인등을 이유로) 곧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이전 여권으로 발급받은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계속 사용하여 문제없이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네, 그렇습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가능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새 여권 정보에 맞춰 취업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 변경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신여권과 함께 구여권 사본을 지참하여 입국심사장에서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혼인을 이유로 여권이 교체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본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현지 체류에 관한 FAQ


질문: 캐나다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 자원봉사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자원봉사가 가능합니다. 단, 영 프로페셔널스(Young Professionals)나 인터내셔널 코옵(International Co-op)(인턴십) 참가자인 경우 ‘open’ 취업허가증 소지자가 아니며 일부 유형의 자원봉사 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CIC (캐나다 이민성)에 전화(1-888-242-2100)를 걸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현재 유효한 IEC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IEC를 통해 발급받은 취업허가증은 연장 혹은 신규 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IEC 에 참가하여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교육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학위 프로그램(2년제 혹은 4년제 학위)의 일부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유학허가증이 요구됩니다. IEC를 통한 워킹 홀리데이 체험은 정규 유학 과정과 병행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정규 유학 과정을 밟는 것과 정규 학생으로써 취업하는 것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영어, 불어 웹사이트를, 장학금 제도에 관한 정보는 해외 장학 제도(International Scholarships) 영어 , 불어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에서 방문으로 / 취업에서 유학으로 / 유학에서 취업으로 / IEC 참가에서 CIC를 통한 다른 임시 취업 프로그램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변: 취업허가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확인하려면 CIC (캐나다 이민성) 영어 , 불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1-888-242-2100)로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캐나다에 입국한 후 본인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질문: 캐나다를 잠시 떠나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이 연장 되나요?

답변: 아니요.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은 계속해서 경과됩니다. 해당 유효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