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워홀최신소식* 2013년도 캐나다워킹홀리데이 하반기 모집공고 발표!

모리's 2013. 7. 10. 10:4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13년도 하반기 모집공고 발표

 

 

 

기다리고 기다렸던 2013년도 하반기 워킹홀리데이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번주에 모집공고 발표가 되었네요. 온라인 파일번호 받기는 7월 17일날 수요일 12시에 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2000명입니다. 이번에는 경쟁률이 높을거라 예상되기에 파일번호를 받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2013년도 하반기 워킹홀리데이는 상반기와는 다르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1차 심사와 2차심사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며 1차심사에 합격하고 2차심사(비자이민심사)즉 캐나다입국과 취업허가증발급자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 변동사항 필독**

 

- 인원수 3000명에서 2000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1차 지원서류접수 (IEC 지원서, 여권사본, 참가비영수증(신용카드또는 입금영수증 163,500원 또는 $150불)

- 1차 합격자는 IEC 심사 조건부 합격 통지서 받게 되면 캐나다 이민국싸이트 MY CIC에서 계정 만들고 수속진행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한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하반기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지원자격 안내

워킹 홀리데이는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현지 체재 ( 최장 12 개월 ) 비용을 충당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제정됐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
  •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자금 (5,000CAD 이상 ) 을 소지한 자
  •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 캐나다 입국장에서 해당 의료보험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한국인의 경우 1 회에 한하여 IEC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합니다 .)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