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거부되면 5년 대기해야 캐나다 국내 외국인 범죄자 신속추방법이 19일부터 발효돼, 캐나다에서 입국거부 판정 또는 추방명령을 받으면 캐나다 재입국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특히 허위진술로 입국 거부되면 입국금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종종 한국인 방문자가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데, 허위진술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이 중에는 입국심사관에게 괜한 오해를 산 사례도 있다. 여행객이 여행 목적에 일도 해보고 싶고 이민 올 만한 곳인지 보고싶다는 식의 대답은 추가 조사를 유도하는 답변이다. 원래 여행 목적만 단답으로 답변하는 것이 정석이다. 추가로 이민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5년간 이민신청도 금지된다. 외국에서 10년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