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후이민 CEC 이민 가능할까요? 캐나다 CEC 이민에 관한 새로운 법이 11월8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발표가 될거라는 뉴스를 접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분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울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요리사의 경우 현지에서 취업이 잘되고 이민까지 연계가 수월해서 많이 선택하신 전공이셨을텐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CEC 이민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보면, - 요리사(NOC 6322) - 식당 수퍼바이저(NOC 6311) - 일반사무직(NOC 1221) - 사무보조(NOC 1241) - 경리 및 회계보조(NOC 1311) - 소매업 수퍼바이저(NOC 621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