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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유학후이민 CEC 이민 가능할까요?

모리's 2013. 11. 11. 11:10

캐나다유학후이민 CEC 이민 가능할까요?

 

캐나다 CEC 이민에 관한 새로운 법이 11월8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발표가 될거라는 뉴스를 접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분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울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요리사의 경우 현지에서 취업이 잘되고 이민까지 연계가 수월해서 많이 선택하신 전공이셨을텐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CEC 이민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보면,

 

- 요리사(NOC 6322)

- 식당 수퍼바이저(NOC 6311)

- 일반사무직(NOC 1221)

- 사무보조(NOC 1241)

- 경리 및 회계보조(NOC 1311)

- 소매업 수퍼바이저(NOC 6211)

 

위의 리스트에 있는 직종의 경우 한국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카테고리였습니다. 특히 일반 사무직의 경우 어느회사를 가든 연관짓기 쉬운 직종이었는데. 이제는 어렵게 되었네요. 그리고 경리 및 회계보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CEC가 발표한 직업군을 보면 이제는 정말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만을 이민을 허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 것 같네요.

위의 직종은 포화상태가 된 듯 하고. 충분히 자국민들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더이상 외국에서 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직업군 표에서 가장 많이 이민신청을 하는 직업군으로는 NOC B 레벨이였는데. 이제는 각 직업군별 200명까지만 받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013년 11월 9일 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12,000 명의 신청서만 받고  12,000이 채워지면 더이상 신청서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 직업군별 200명이 안채워지더라도 전체적으로 12,000이 채워지면 더이상 안받는다고 하니..

 

NOC B 레벨 직업군을 살펴보니. 캐나다 이민국 싸이트에서 일부만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아래의 리스트를 보더라도 자동차정비, 호텔 관련, 항공정비관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직업군 B의경우 외국인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이 대다수인데.. 정말 경쟁이 치열하게 될거라 예상되네요.

 

 

이민법이 변경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확률을 높힐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졸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신분들께서는 CEC 이민 신청 조건이 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접수를 해주세요. 서둘러주세요. 느긋하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답니다.

 

어떤 직업군이 해당사항이 있는지는 캐나다 이민국 싸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cec/applications-accepted.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