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33

워홀비자에서 관광비자로 전환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관광비자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A)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비자 만료 전에 관광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광비자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관광비자 신청 서류와 함께 비행기 티켓을 함께 첨부하셔야 문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 혹은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주소로 우편 발송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 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것이 관광비자 발급이 빠른편입니다. Alberta 주소 CPC Vegreville Study Permit 6212-55th Avenue-Unit 101..

워킹홀리데이 2012.02.10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합격 레터 메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합격한 분에 한해 승인 레터가 메일로 발송이 된답니다. 캐나다도 점점 전산 시스템이 발전 하고 있는것 같아 너무 좋네요,, 학생분들 중에 네이버 메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이버 메일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보내는 메일을 스팸으로 인식하여 스팸 메일로 들어가서 학생분들이 대사관에서 보내는 메일을 제때 확인을 못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합격자 레터 메일이 발송이 되는 시점에서는 수시로 스팸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Date: November 28, 2011 UCI: 8******* Application: W****** *** PORT OF ENTRY LETTER OF INTRODUCTION *** CANADA/KOREA WORKING HOL..

워킹홀리데이 2011.12.12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신청방법: 1단계: 신청서 작성 모든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1295)’을 아래에 싸이트로 접속 후 작성한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work.asp 취업허가증 신청서..

워킹홀리데이 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