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캐나다 2013년도 하반기워킹홀리데이 신청절차 변경 공지!

모리's 2013. 7. 24. 17:14

 

캐나다 2013년 워킹홀리데이 하반기 변경된 신청절차 안내

1-2 단계: IEC 심사를 위한 요청 서류 목록

2013년도 워킹 홀리데이 하반기 모집의 ‘IEC 심사’를 위한 요청 서류 제출 기간:
2013년 8월 5일(월) – 8월 9일(금)

  • IEC 지원서(PDF)
    영어 또는 불어
  • 알아볼 수 있는 여권 사본(성,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 여권 발급일 및 만료일, 사진, 서명이 있는 부분).여권 원본은 절대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여권은 본인이 추후 캐나다에서 출국하는 날짜보다 최소 하루 뒤까지 유효해야 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하고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완전히 공란인 지면이 최소한 1페이지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IEC 참가비 납부 증빙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 또는 완벽히 기재되고 지원자의 서명이 완료된 ‘신용카드 양식’
    (본인의 IEC 참가비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 ‘참가비’ 안내문을 면밀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인의 IEC 지원서류를, 위에 기재된 순서대로 배열 후 제출해 주십시오. 

주의: IEC 지원서에서 서명이 필요한 두 곳(전체 5페이지 중 1페이지와 5페이지)에 반드시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자필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서는 심사되지 않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영어나 불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 또는 불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니, 본인 보관용 사본은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대사관은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추가 확인과정(원본서류 제출 요청, 고용주 접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 중 빠지거나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서명이 누락되었거나,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고: 허위 사실 기재
모든 신청자는 본인의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했건 인지하지 못했건, 허위 사실 정보가 수록된 신청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는 캐나다 입국이 거부되며 캐나다 여행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했던 사실은 CIC(캐나다 이민성 ) 와 CBSA (캐나다 출입국관리소) 에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허위 사실 기재에 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서류 부정 행위 (허위 사실 기재) ( 영어 , 불어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3 단계: IEC 지원서류 제출

2013년도 워킹 홀리데이 하반기 모집의 ‘IEC 심사’를 위한 요청 서류 제출 기간:
2013년 8월 5일(월) – 8월 9일(금)

  • 위 기간의 우편 소인이 찍힌 우편물만 접수 처리됩니다.
  • 본인의 ‘파일번호(WTN)’ 및 ‘Working Holiday’를 우편 봉투 겉면에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IEC지원서와 요청서류 일체를 2013년 8월 5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 아래의 주소로 반드시 우편 접수해 주십시오. 팩스나 이메일로는 지원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우편번호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정동)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3 Working Holiday 담당자 앞
 

 

주의: 캐나다대사관은 분실되거나 다른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완벽히 기재된 IEC 지원서 및 요청서류들을 기한 내 우편으로 정확히 제출하고, IEC 지원자격을 충족하여 IEC심사에서 통과한 지원자에게는 온라인 지원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IEC 심사 합격 통지서(조건부 합격 통지서, Conditional Acceptance Letter)’가 발송됩니다. 

2단계: 비자 이민 심사 – ‘MyCIC’를 통한 지원자의 캐나다 입국과 취업허가증 발급 자격 심사

주한캐나다대사관의 IEC코리아 섹션으로부터 ‘IEC 심사 합격 통지서(조건부 합격 통지서, Conditional Acceptance Letter)’를 받은 지원자는, 비자 이민 심사를 시작하기 위해 <MyCIC>계정을 만들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비자·이민 심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여기를 클릭해 직접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의 이메일 상에는 반드시 본인의 ‘파일번호(World Tracking Number)’를 기재해 주십시오.

주한캐나다대사관의 IEC코리아 섹션은 MyCIC를 통한 비자 이민 심사와 관련된 어떠한 문의에도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