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생생뉴스

영주권 받은 후 2년간 혼인상태 유지해야

모리's 2012. 2. 28. 10:41

결혼한 부부가 영주권을 받은 후 반드시 2년간은 혼인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IC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을 개정해 영주권 지위를 획득한 후 반드시 2년간 혼인상태를 유지해야만 배우자가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캐나다를 떠나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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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는 혼인을 빙자한 이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배우자 초청이민(sponsored spouse immigration)의 경우 초청받은 배우자, 사실혼 관계 등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은 2년간의 조건부 체류지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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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에서는 혼인관계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추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학대를 참아야 하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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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펙의 오스본 하우스의 피난처를 찾는 학대 받는 여성들의 10%는 캐나다의 신규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곳의 책임자인 바바라 쥬드 씨는 신규 이민자들은 그들의 가정이 곧 감옥이며 커뮤니티에 도움조차 신청할 수 없다고 한다. 쥬드 씨는 이민국 공무원들이 학대 받는 배우자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반드시 생각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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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민국은 이런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세부적인 절차나 조항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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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는 결혼을 통한 이민사기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민법이나 이민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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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드림:
서덕수 기자 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