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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뉴스- 캐쉬 연방하원의원, 무급 인턴쉽 단속 법안 발의

모리's 2013. 10. 23. 11:05

 

 

토론토 출신 하원의원인 앤드류 캐쉬(다벤포드 / 사진) 신민당의원이 횡행하고 있는 불법적 무급 인턴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련, 국가적 도시 근로자 정책 법안을 21일 연방하원의원에 발의했다. 만일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노동법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존 법체계 내에서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무급 근로자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온주의 직업보건안전법은 온주 내 30만명이 훨씬 넘는 무급 인턴들에 대한 보호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캐쉬 의원은 “현행법은 20세기 법안이며 21세기인 오늘날의 고용시장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온주고용기준법에 따르면 기업들이 무급 인턴사원을 고용할 수는 있으나 교육적 기술훈련의 성격을 띤 고등학교, 컬리지, 대학 프로그램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고용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신입사원 급여가 아닌 무급 인턴사원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고발했다.

따라서 이같은 법규의 내용을 모든 주민들에게 알게 하고 불법적 고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정부가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라고 캐쉬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출처: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