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후취업 92

Saskatchewan SINP 이민법

Saskatchewan Immigration Nominee Program (SINP) SINP 국제 학생 카테고리는 조건에 해당되는 College와 University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신청이 가능한 주정부 이민입니다. SINP 신청 가능한 국제 학생 해당 조건 1. 공립대학이나 주정부에서 인정 받은 사립 대학에서 수료증 (Certificate), 준학사 (Diploma) 혹은 학사 (Degree) 학위를 취득 하신분. 프로그램은 One Academic Year(최소8개월)에 full-time과정 이상만이 인정이 됩니다. 2. Saskatchewan 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960시간) 급여를 받고 일을 해야만 함. 일을 할때는 다음과 같은 “ Work Permit” 을 소지한 상태에서 진행..

유학후취업 2011.10.27

캐나다 CEC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경험 이민) 경험자 이민은 기존의 이민 형식이었던 Point System이 아닌 Pass or Fail (합격/불합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 주정부 (비숙련 이민)에서 요구하는 Sponsor (후원자)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영주권을 타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계시는 동안 취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EC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System으로 짜여 있습니다. 조건: 유학생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 캐나다에 합법적 거주-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교육-캐나다 ..

유학후취업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