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IC 실습프로그램 관련 비자변경 관련 중요 공지 사항 **
아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단기 무급실습(인턴) 과정이여도 Work Permit 을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캐나다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오니. 단기무급실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학생비자와 함께 워크퍼밋을 함께 신청해야 실습이 가능해졌답니다.
앞으로 KGIC에서 진행이 되는 모든 단기무급실습은 Work Permit을 소지하셔야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KGIC에서 실습과 함께 진행되었던
Business English, Business Management, 그리고 TESOL 프로그램들의 모든 실습은 Work Permit을 소지하셔야 실습 가능해요.
*현재 위의 프로그램들의 실습은 선택사항 이므로, 이론만도 수업을 가능하십니다.
* Business English 의 경우 :
현재부터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반드시 Work Permit을 소지해야 합니다.
* Business Management 과정과 TESOL 프로그램의 경우
9월 9일 이후 등록한 학생들은 실습을 위해 반드시 Work permit 소지 하여햐 함.
단, 실습이 2013년도 안에 이루어지는 학생의 경우 9월 9일 이후 등록이어도 Work permit 없이 실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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